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현장실태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해 산정·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입·소비 연료량, 생산·공급 전력량 등 사업수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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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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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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