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이외에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험관리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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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7 시행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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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