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의 직무와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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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7 시행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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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