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9조의 시험과목별 실무위원회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검토 요청한 시험과목별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제6조 및 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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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7 시행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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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