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의1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촉대상자에게 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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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7 시행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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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