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의1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촉대상자에게 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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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7 시행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 위원의 직무와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의1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의2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회의소집 및 결과제7조 · 수당제8조 · 실무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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