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제2조 (공적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6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이하 "공적심의”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3. 지방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4. 그 밖의 자체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적심의와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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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6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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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