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제3조 (표창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6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적상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경인지방통계청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창안상통계작성 및 조사 등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한 경우3. 우등상가. 경인지방통계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그 성적이 우수한 경우나. 각종 경연대회, 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4. 협조상통계조사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6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