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의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및 표창 등의 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구성한다.1. 조사지원과장2. 지역통계과장3. 경제조사과장4. 사회조사과장5.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6. 4급 사무소장7. 5급 사무소장
③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의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사지원과 인사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주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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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6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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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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