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제5조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포상 및 표창 등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조사자 및 추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조사자 : 각 과장, 사무소장, 다만 대상자가 부서장(과장, 사무소장)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2. 추천관 : 각 과장, 사무소장, 다만 정부포상 및 타 기관 표창 등의 추천은 청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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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6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적심의 대상제3조 · 표창의 종류제4조 · 표창방법 및 부상
제5조 · 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적심사위원회제7조 · 공적심의제8조 · 기타제9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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