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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