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4조 (등록사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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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사무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사무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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