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4조 (등록사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사무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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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3 시행된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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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