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9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용등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하여도 이 요령을 준용한다.
②이 요령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히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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