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8조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로서 이 요령에서 서식을 정하지 않은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및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 자동차의 취득, 등록 및 처분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예규)」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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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등록사무의 처리제5조 · 신규등록제6조 · 변경등록제7조 · 말소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칙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