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제8조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제70조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로서 이 요령에서 서식을 정하지 않은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및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 자동차의 취득, 등록 및 처분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예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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