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0조 (물류비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물류비를 계산한 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당기의 실적과 전기의 실적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한다. 단 기업은 필요에 따라 운송비를 수송비와 배송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고 위탁물류비는 기능별ㆍ영역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물류비 계산서(일반기준)
<별지 제1호> 물류비 계산서(일반기준) 제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사명: ) 영역별 | 영역별 | 영역별 | 영역별 | 영역별 | 물류비 총계 | 조달물류비 | 조달물류비 | 조달물류비 | 사내물류비 금 액 | 사내물류비 금 액 | 사내물류비 금 액 | 판매물류비 금 액 | 판매물류비 금 액 | 판매물류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