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0조 (물류비계산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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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물류비를 계산한 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당기의 실적과 전기의 실적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한다. 단 기업은 필요에 따라 운송비를 수송비와 배송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고 위탁물류비는 기능별ㆍ영역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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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반기준을 적용하여 물류비를 계산한 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당기의 실적과 전기의 실적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한다. 단 기업은 필요에 따라 운송비를 수송비와 배송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고 위탁물류비는 기능별ㆍ영역별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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