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2조 (물류비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물류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능별, 지급형태별로, 물류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업도별, 관리항목별 등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기능별 물류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2. 보관비는 물자를 창고 등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3. 하역비는 유통가공, 운송, 보관, 포장 등의 업무에 수반하여 상차 및 하자, 피킹, 분류 등 물자를 상하ㆍ좌우로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4. 포장비는 물자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자, 골판지, 파렛트 등의 물류포장(최종소비자를 위한 판매포장은 제외)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5. 물류정보ㆍ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관리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가. 물류정보비란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나. 물류관리비란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의 합리화와 공동화를 위하여 계획, 조정, 통제 등의 물류관리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②지급형태별 물류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자가물류비는 자사의 설비나 인력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를 말하며, 다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이중 이자는 필요에 따라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고부담이자는 보관비에 한정한다.2. 위탁물류비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사에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물류자회사 지급분과 물류전문업체 지급분으로 구분한다.
③개별기업의 물류비 관리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물류비를 정의 및 분류할 수 있다.1. 조업도별 물류비는 물류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조업도의 증감여부와 관련하여 물류고정비와 물류변동비로 분류할 수 있다.2. 관리목적 하에서 기회비용 성격으로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를 고려할 수 있다.3. 관리항목별 구분은 물류비를 보다 상세한 항목으로 세분하여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세목별 물류비를 개별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정의된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활동별 등과 같은 관리항목별 물류비로 세부 분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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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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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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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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