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2조 (물류비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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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류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능별, 지급형태별로, 물류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업도별, 관리항목별 등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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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류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능별, 지급형태별로, 물류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업도별, 관리항목별 등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기능별 물류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2. 보관비는 물자를 창고 등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3. 하역비는 유통가공, 운송, 보관, 포장 등의 업무에 수반하여 상차 및 하자, 피킹, 분류 등 물자를 상하ㆍ좌우로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4. 포장비는 물자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자, 골판지, 파렛트 등의 물류포장(최종소비자를 위한 판매포장은 제외)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5. 물류정보ㆍ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관리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가. 물류정보비란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나. 물류관리비란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의 합리화와 공동화를 위하여 계획, 조정, 통제 등의 물류관리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②지급형태별 물류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자가물류비는 자사의 설비나 인력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를 말하며, 다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이중 이자는 필요에 따라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고부담이자는 보관비에 한정한다.2. 위탁물류비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사에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물류자회사 지급분과 물류전문업체 지급분으로 구분한다.
③개별기업의 물류비 관리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물류비를 정의 및 분류할 수 있다.1. 조업도별 물류비는 물류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조업도의 증감여부와 관련하여 물류고정비와 물류변동비로 분류할 수 있다.2. 관리목적 하에서 기회비용 성격으로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를 고려할 수 있다.3. 관리항목별 구분은 물류비를 보다 상세한 항목으로 세분하여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세목별 물류비를 개별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정의된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활동별 등과 같은 관리항목별 물류비로 세부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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