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5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기준과 물류비 계산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이 지침을 적용받는 기업은 기업의 매출규모, 매출액 대비 물류비의 비중, 물류비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일반기준과 간이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 의한 물류비 계산범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로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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