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9조 (물류비계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물류비 계산은 물류비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계산하는 물류비와 물류비를 관리할 목적으로 계산하는 물류비로 구분한다.
①물류비 실태파악을 위하여 영역별, 기능별, 지급형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단, 개별기업의 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1. 물류비 계산은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하며, 비정상적인 물류비는 계산에서 제외한다.2. 물류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제8조에 따른 발생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다만,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3. 원가회계방식에 의하여 별도로 파악된 원가자료로부터 제7조에 따라 영역별, 기능별, 지급형태별로 집계한다.4. 물류활동에 부수적이고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물류비는 주된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5. 물류비 배분기준은 물류관련 금액, 인원, 면적, 시간, 물량 등을 고려하여 원천별, 항목별, 대상별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물류비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업도별 물류비와 관리항목별 물류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단, 개별기업의 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1.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하여 물류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물류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능별 물류비를 물류변동비와 물류고정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2. 관리항목별 계산은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활동별 등과 같은 관리항목별로 물류비를 집계하는 것으로서, 관리항목별로 직접귀속이 가능한 직접비는 직접부과하고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간접비는 관리항목별 적절한 물류비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배부한다.3. 제7조 제5항 제1호의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는 별도의 자산명세서와 재고명세서 등의 객관화된 자료와 권위있는 기관에서 발표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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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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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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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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