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6조 (일반기준에 의한 물류비계산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개별기업의 물류비에 대한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개별기업이 물류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가회계방식에 의한 원가자료로부터 실적물류비를 발생요인별로 계산함에 목적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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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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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