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7조 (물류비의 과목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물류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역별, 기능별, 지급형태별, 세목별 로 구분하고, 물류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항목별, 조업도별로 구분한다.

영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조달물류비는 물자(원자재, 부품, 제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하다)의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2. 사내물류비는 매입물자의 보관창고에 완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원가 또는 재조원가에 산입되므로 물류비에서는 제외시킨다.3. 판매물류비는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4. 리버스(Reverse)물류비는 회수물류비, 폐기물류비, 반품물류비로 세분화한다.가. 회수물류비란 공용기와 포장자재 등이 회수되어 재사용 가능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나. 폐기물류비란 제품이나 상품, 포장용 또는 수송용 용기나 자재 등을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다. 반품물류비란 판매한 제품ㆍ상품 또는 위탁판매한 제품ㆍ상품의 취소, 위탁의 취소 등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기능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운송비는 물자를 물류거점간 및 고객에게 이동시키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가. 수송비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물자를 물류거점까지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나. 배송비는 물자를 고객에게 배달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2. 보관비는 물자를 창고 등의 물류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3. 하역비는 유통가공 및 운송, 보관, 포장 등의 업무에 수반하여 상차 및 하자, 피킹, 분류 등 물자를 상하ㆍ좌우로 이동시키는 물류비를 말한다.4. 포장비는 물자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상자, 골판지, 파렛트 등의 물류포장(최종소비자를 위한 판매포장은 제외)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5. 물류정보ㆍ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과 관련된 정보처리와 관리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가. 물류정보비는 구매,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하는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나. 물류관리비는 물류활동 및 물류기능의 합리화와 공동화를 위하여 계획, 조정, 통제 등의 물류관리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지급형태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1. 자가물류비는 자사의 설비나 인력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다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의 항목으로 구분한다.2. 위탁물류비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사에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소비된 비용을 말하며, 물류자회사 지급분과 물류전문업체 지급분으로 구분한다.
세목별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세목별 분류는 기본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기업의 물 류비관리실무에 적절한 비용계정과목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물류비를 상세화시키며 계정과목의 분류 및 정의 등은 기업회계기준 및 원가계산준칙의 비용계정과목과 동일한 체계를 가능하면 준용하도록 한다.2. 시설부담이자는 물류시설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에 대한 이자부담분 만큼의 기회손실을 말하며, 재고부담이자는 재고자산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가치에 대한 이자부담분 만큼의 기회손실을 말한다. 재고부담이자는 보관비에만 포함되며, 이때 재고란 자가 및 영업창고에 보관중인 원자재, 부품 및 제품 일체를 의미한다.
관리항목별 구분은 물류비를 보다 상세한 항목으로 세분하여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비목별로 개별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별, 지역별, 고객별, 활동별 등과 같은 관리항목을 정의하여 구분한다.
조업도별 물류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물류고정비란 물류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조업도의 증감과 관계없이 발생하거나 소비되는 비용이 일정한 물류비를 말한다.2. 물류변동비란 물류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발생하거나 소비되는 비용이 비례하여 변화되는 물류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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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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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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