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물류비 실적측정을 위한 것으로 제조업, 유통업(도ㆍ소매업 등), 물류업(수송업 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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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적용대상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구성제5조 · 적용기준제6조 · 일반기준에 의한 물류비계산목적제7조 · 물류비의 과목분류제8조 · 물류비인식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