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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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물류비 실적측정을 위한 것으로 제조업, 유통업(도ㆍ소매업 등), 물류업(수송업 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물류비 실적측정을 위한 것으로 제조업, 유통업(도ㆍ소매업 등), 물류업(수송업 등)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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