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4조 (물류비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기준을 적용하여 물류비를 계산한 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며, 당기의 실적과 전기의 실적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별기업의 내부관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는 물류비계산서에서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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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물류비 계산서(간이기준)
<별지 제2호> 물류비 계산서(간이기준) 제 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회사명: ) 물류비 구분 계정과목 | 물류비 구분 계정과목 | 비목별 합계(*1) | 비목별 합계(*1) | 비목별 합계(*1) | 기능별 | 기능별 | 기능별 | 기능별 | 기능별 | 기능별 | 기능별 | 기능별 | 기능별 | 기능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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