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4조 (물류비계산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간이기준을 적용하여 물류비를 계산한 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며, 당기의 실적과 전기의 실적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별기업의 내부관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는 물류비계산서에서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