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3조 (물류비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비계산방법은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로 물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②제12조의 자가물류비중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는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와는 별도로 자산명세서와 재고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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