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1조 (간이기준에 의한 물류비계산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별기업의 물류비에 대한 실태를 추정할 목적으로 재무회계방식에 의하여 기존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로부터 기능별, 지급형태별로 계산함에 있다. 다만, 기업의 실정에 따라 영역별, 조업도별, 관리항목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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