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8조 (물류비인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계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물류회계표준화를 도모하고 물류비 산정의 정확성과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물류비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원가계산준칙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발생기준을 준거하나 시설부담이자와 재고부담이자에 대해서는 기회원가의 개념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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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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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