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스크포스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며, 태스크포스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나 산하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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