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12조 (사전 갈등영향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사전 갈등영향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야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2. 이슈가 예상되는 신규 정책3. 기획조정실장이 사전 갈등영향검토 대상 과제로 지정한 사업 또는 정책4.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써 담당 부서장이 사전 갈등영향 검토를 요청하는 사업
분야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전 갈등영향검토 보고서를 검토하여 갈등 가능성과 대응방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분야별 위원회의 사전 갈등영향검토 결과, 갈등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분야별 위원회는 사전 갈등영향검토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갈등영향분석 등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 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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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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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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