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17조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태스크포스 또는「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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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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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