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호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갈등관리추진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2.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단, 중점관리과제에 한한다)3. 태스크포스 팀장의 요청에 의한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4.분야별 위원회에서 검토요청하는 사항5.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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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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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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