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13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갈등영향분석을 하여야 한다.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과제로 선정된 사업 또는 정책2. 댐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및 택지사업3. 제12조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 결과, 갈등 가능성이 높아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정책4. 그 밖에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써 기획조정실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한 부서장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