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14조 (갈등과제별 갈등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과제별로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과제로 선정한 사업 또는 정책2. 제12조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 결과, 갈등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정책3. 기획조정실장이 갈등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정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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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분야별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회의록제12조 · 사전 갈등영향검토제13조 ·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대상사업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조 · 갈등과제별 갈등관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관계기관의 협조제16조 · 운영세칙제17조 · 우대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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