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5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과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국토교통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3. 사회적인 신망이 높을 것
삭제 <2015.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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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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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