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8조 (분야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 검토와 갈등과제별 갈등관리계획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위원회를 둔다.1. 국토분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제1차관실 소관 업무 관장2. 교통분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제2차관실 소관 업무 관장3. 삭제 <2015. 3. 9.>
②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회의 민간위원중 갈등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3인 이내의 위원2. 분야별 위원회의 소관 분야별 민간전문가 3인 이내의 위원3. 분야별 위원회의 소관 분야별 관련 실·국 국·과장 등 5인 이내의 위원
③제1항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 1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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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4 시행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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