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4조 (태스크포스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태스크포스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②태스크포스는 해당 갈등에 대한 해결이 지연되거나 태스크포스의 활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갈등에 대한 개요,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갈등예상 쟁점 등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③태스크포스는 해당 갈등이 해소되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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