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9조 (분야별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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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분야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2조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에 관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갈등과제별 갈등관리계획의 심의·조정3.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심의·조정4.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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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2조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에 관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갈등과제별 갈등관리계획의 심의·조정3.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심의·조정4.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②삭제 <2015. 3. 9.>
③삭제 <2015. 3. 9.>
④삭제 <201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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