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2조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갈등 발생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 발생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태스크포스의 팀장은 소관 실·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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