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2조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 발생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태스크포스의 팀장은 소관 실·국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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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갈등관리인력풀제4조 · 태스크포스의 기능제5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