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15조 (관계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태스크포스 및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국 또는 소속·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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