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6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한 지역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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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