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7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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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이하 "발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여건이 소유자등에 의한 효과적인 소독이 어렵거나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이하 "발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여건이 소유자등에 의한 효과적인 소독이 어렵거나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발생농장내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소독조, 샤워장 및 소독기구 등 기본적인 소독설비와 소독실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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