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7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이하 "발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여건이 소유자등에 의한 효과적인 소독이 어렵거나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발생농장내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소독조, 샤워장 및 소독기구 등 기본적인 소독설비와 소독실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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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7 시행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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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