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3조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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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7 시행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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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