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3조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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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제5조 · 지도점검제6조 · 적용범위제7조 ·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치제8조 · 이동통제초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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