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8의2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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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7 시행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의2조 · 위원의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협조의 요청제10조 · 수당 및 여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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