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16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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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2.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2.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부서장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 관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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