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16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2.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부서장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 관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