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6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 제7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3.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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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2 시행된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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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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