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6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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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 제7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 제7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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