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1. 소년ㆍ보호관찰전문위원회 :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업무 관장2. 교정전문위원회 : 교정본부 소관 업무 관장3. 출입국ㆍ외국인전문위원회 :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 관장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ㆍ국ㆍ본부 안건관련 주무과장 및 다음 각 호의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한다. 단,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1. 전문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2.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③전문위원회 간사는 소관 실ㆍ국ㆍ본부장이 정한다.
④제5조 제6항 및 제7항, 제5조의2, 제7조 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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