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1. 소년ㆍ보호관찰전문위원회 :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업무 관장2. 교정전문위원회 : 교정본부 소관 업무 관장3. 출입국ㆍ외국인전문위원회 :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업무 관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ㆍ국ㆍ본부 안건관련 주무과장 및 다음 각 호의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한다. 단,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1. 전문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2.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전문위원회 간사는 소관 실ㆍ국ㆍ본부장이 정한다.
제5조 제6항 및 제7항, 제5조의2, 제7조 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2 시행된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