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5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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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본부장 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시 안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을 추가할 수 있다.
④민간위원은 법무행정 또는 갈등관리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실내에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갈등관리 총괄부서"라 한다)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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