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5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본부장 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시 안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을 추가할 수 있다.
민간위원은 법무행정 또는 갈등관리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실내에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갈등관리 총괄부서"라 한다)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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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2 시행된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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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