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21조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업무추진 지침시달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선제적 갈등관리 방안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3. 갈등관리제도(전문위원회, 태스크포스,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ㆍ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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