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20조 (갈등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관부서는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기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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