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9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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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내용4. 갈등에 대한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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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내용4. 갈등에 대한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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