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1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스크포스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고, 태스크포스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태스크포스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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