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15조 (갈등관리 태스크포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ㆍ본부장은 갈등 발생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 태스크포스(이하 "태스크포스"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태스크포스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관계자 면담,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③태스크포스는 해당 갈등이 해소되거나 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에서 별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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