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갈등관리 규정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총리령 제1014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실ㆍ국ㆍ본부 등 소관부서(이하 "각 소관부서"라 한다)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직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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